티스토리 뷰

 

  ♣ 매도인. 매수인이 꼭 확인해야 할 체크사항 ♣  

오늘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늘 메모지에다가 매도인. 매수인이 해야 할 일들을 적어주면서 느낀 점이 계약 때부터 잔금일까지 놓치지 말고 꼭 해야 할 일에 대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계약서 파일 첫 장에 넣어주면 여러 번 말하지 않아도 되고, 손님들도 궁금할 때 계약서 파일을 열어보면 쉽게 확인이 될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보다 잔금일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더 많습니다.

작은 부분 하나를 놓치면 잔금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부터 잔금까지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약할때 꼭 확인하세요

◐ 계약내용확인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인도일을 확인합니다.

특히 잔금일과 실제 집을 비워주는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정확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소유자와 실제 계약하는 사람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소유권.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을 확인. 설명해야 합니다.

 

◐ 특약사항 확인

계약 당시 약속한 사항은 말로만 남겨두기보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물 인수, 기존대출상환, 하자처리, 잔금일 인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2. 잔금 전에 매도인. 매수인이 준비할 것

 ★매도인★ 

기존대출 및 근저당 말소 준비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정산관리

계약서상 약정된 시설물 확인

현관키. 공동현관키, 열쇠, 리모컨등 준비(현관의 비밀번호, 음식물쓰레기 비밀번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준비

 

 ♥매수인♥ 

잔금준비

취득새 및 등기비용 준비

법무사 등기 일정확인

이사 및 입주청소 일정확인

관리사무소 입주등록 준비

특히 매수인은 잔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와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 잔금일에는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세요

▣ 잔금지급 확인

잔금 입금 전 계약내용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확인하고 매도인의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상환 및 말소 절차도 함께 확인합니다.

▣ 집상태 확인

계약당시 약정했던 시설물과 비품 등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정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합니다.

▣ 열쇠와 출입수단 인수

현관키, 공동현관키, 주차리모컨, 음식물카드 등 해당 주택에 상요하는 출입수단을 빠짐없이 인수합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 관리비. 공과금 정산

잔금일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정산하고 전기. 수도. 가스 등 사용요금도 확인합니다.

가능하다면 잔금일에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남겨두면 추후 정산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 잔금일 현장 사진

잔금일에는 집 내부와 계량기, 주요 시설물 등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하자나 시설물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인수 당시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잔금 후에도 확인할 것

매수인이 잔금이 끝났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기  → 취득세 신고. 납부 → 전입신고 → 관리사무소 입주등록(주차등록)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보수는 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르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잔금일에 한눈에 체크》

 ★매도인★ 

⊙잔금확인

⊙ 대출 상환. 말소 확인

⊙ 관리비. 공과금 정산

⊙ 집상태 및 시설물 확인

⊙ 열쇠. 리모건 인계

 

 ♥매수인♥ 

⊙ 잔금지급

⊙ 집상태 확인

⊙ 열쇠. 리모컨 인수

⊙ 관리비. 공과금 확인

⊙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 취득세 및 등기비용 확인

⊙ 전입신고. 입주등록

 

부동산매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잔금과 등기. 입주까지 하나의 과정입니다.

잔금일에 돈을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권리관계, 집 상태, 공과금, 열쇠나 각종 시설물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매도인은 깔끔하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안심하고 새로운 집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문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물건의 종류와 계약 조건에 따라 준비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할만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중개보수 지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