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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 오늘 집에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는 안내문이 왔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처음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경매가 끝나면 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경매가 시작된 이후에야 자신의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건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보증금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도 없습니다.

다가구주택 임차인이라면 경매가 시작된 시점부터 내 권리가 어떤 상태인지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매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내 권리부터 확인하세요.

가정 먼저 살펴볼 것은 임대차관계입니다.

▣ 전입신고일

▣ 확정일자

▣ 실제 입주 및 거주 여부

▣ 계약서상 보증금과 계약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실제 거주했는지, 전입신고를 언제 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처럼 각각의 호실이 별도로 등기된 형태와 달리,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관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거주하는 원룸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배당요구종기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경매가 진행될 때 임차인에게 중요한 날짜 중 하나가 바로 배당요구종기일입니다.

법원은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나 임차인 등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배당받아야 하는 임차인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법원에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애햐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관련자료,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활용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경매법원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당요구를 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를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매각기일과 매각허가결정, 잔금 납부 여부, 배당기일 등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는 한 번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마지막까지 절차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매 중이라고 먼저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

"집이 경매에 넘어갔으미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는 전입과 점유 등 여러 요건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먼저 이사하면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자신의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함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검토한 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집을 비우기보다, 내 보증금의 배당 가능성과 권리순위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보증금 액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증금이 500만 원 정도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에서는 단순히 보증금의 액수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입신고 시점, 확정일자, 실제 점유, 선순위 권리관계, 배당요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같은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세임자들의 임대차 관계와 선순위 권리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통지서를 받았다면 계약서만 확인하기보다 건물 전체 등기부와 경매사건의 진행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경매가 시작됐다 = 보증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보증금을 잃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소액보증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임차인의 권리 관계와 배당순위입니다.

따라서 경매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일 확인

◈ 확정일자 확인

◈ 실제 거주여부확인

◈ 건물 전체 등기부 확인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배당요구종기일 확인

◈ 법원 제출서류 확인

◈ 경매 진행상황 지속적으로 확인

◈ 보증금 반환 전 섣불리 이사하지 않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면 경매는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갑자기 경매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당황해서 집부터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임대차계약이 어떤 순위에 있는지, 현재 확보하고 잇는 권리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주택임대차 및 경매 절차에 대한 정보입니다.

실제 배당 여부와 보증금 회수 법위는 개별 사건의 등기부, 임대차관계, 권리순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경매법원 또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  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