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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못 받을 것 같아"
"이모, 전세사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
서울로 취업을 한지 5년 차인 언니 딸이 전화가 다급하게 왔습니다.
1년 전 회사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전세보증금 1억 4천만 원에 계약해 살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 앞 현관문에 붙어있는 종이를 떼서 읽어보니, 지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뭔지도 몰랐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옆집도, 맞은편집 현관에도 같은 내용의 종이가 붙어있어서 저에게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두었으니 괜찮을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진행해줬던 부동산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황당했습니다. 전세사기 맞고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흔한 일인 것처럼 태연하게 말을 해서 놀랬습니다.
대구에서 공인중개사로 일을 5년째 하고 있지만, 뉴스에서나 들어본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 잠시 멍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계약 진행한 부동산이 말해준 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내역을 다시 확인햇습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에도 직접 연락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2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1. 전세사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세사기라고 하면 처음부터 작정하고 세입자를 속이는 경우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거나, 선순위 근저당 등 권리관계가 복잡해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빌라처럼 실제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주택은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과 선순위 관리, 실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임대인의 체납 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납세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니 괜찮겠지"가 끝이 아닙니다.
조카의 영우 다행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뒤 보증기관에 연락해 보증이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계약 만료와 동시에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기관의 사고 접수와 심사, 필요한 서류 제출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HUG 역시 보증 가입 과정에서 계약정보와 관련 서류를 심사하고 보증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부터 "이 집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를 확인하고, 가입했다면 보증서와 관련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조카의 전화를 받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을 진행했던 중개사에게 상황을 알리고 계약 당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증기관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해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① 임대인에게 반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② 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시 확인하기
③ 보증기관에 사고 및 보증이행 절차를 문의하기
④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기
⑤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요한 절차 확인하기
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전출하거나 이사를 결정하기보다는 자신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제 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전세피해 지원과 법률상담, 경. 공매 지원 등의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이번 일을 직접 겪으며, 조카가 처음 전화 왔을 때는 저도 순간 당황했습니다.
"설마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 지 벌써 2개월이 지나갑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는 "마음에 드는 집인가"도 아주 중요하지만,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집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고, 시세를 확인하고,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이 있으니 끝이라는 생각하지 말고 관련 서류와 절차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1억 4천만 원,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숫자일 수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몇 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보증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HUG 안심전세포털 전세피해지원 및 법률상담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 안내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