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기존 집 보증금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먼저 이사해도 괜찮을까요?"전세나 월세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주택의 입주일이나 잔금 일정까지 정해져 있다면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이럴 때 알아두어야 할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계약기간이 끝났거나 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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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4.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