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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부동산계약시 주의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특약 #아파트매매 #전세계약 #월세계약 #공인중개사 #수성구부동산 (1)
부동산 계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 특약사항, 현장확인, 자금계획 확인

부동산 계약은 한번 서명하면 쉽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특히 아파트나 주택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개사님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만으로 계약하기보다 매수인과 임차인도 기본적인 확인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저는 대구 수성구에서 5년째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다양한 매매와 전세.월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것은 계약 직전 10분의 확인이 나중의 큰 분쟁을 막아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에서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특히 매매계약이라면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온 ..

카테고리 없음 2026. 8. 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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