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님 오늘 집에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는 안내문이 왔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처음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경매가 끝나면 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지 걱정하게 됩니다.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경매가 시작된 이후에야 자신의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건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경매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보증금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도 없습니다.다가구주택 임차인이라면 경매가 시작된 시점부터 내 권리가 어떤 상태인지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매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내 권리부터 확인하세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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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3.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