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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5%인상방법 #임대인임차인 #묵시적갱신 #5%상한인상 (1)
주택임대차 월세 5%인상, 무조건 가능한 걸까?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 보증금 증액 제한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세를 5% 올려도 되나요?"임대차계약 갱신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자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기존 월세가 150만 원이라면 5%을 올려 157만 5천 원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5%까지 올릴 수 있다'와 '언제든 5% 올릴 수 있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하는 점입니다. 1. 월세 5%는 법에서 정한 증액 상한 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는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임대인이 장래에 대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증액청구는 원칙적으로 기존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고, 증액청구액도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카테고리 없음 2026. 9. 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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