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중도해지와 3개월 통보, 꼭 알아두세요."계약을 2년 연장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합니다."임대차계약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한 뒤 직장 이동, 자녀학교문제, 새로운 주택 마련등의 이유로 중간에 이사를 계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렇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끝내고 나갈 수 있을까요?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갱신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묵시적 갱신이라면 임차인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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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4. 19:31